[한일 비전 포럼] “민간인 전문가로 대통령 위원회 구성해 강제 징용 해법 찾자”
By 한반도평화만들기
- 19-05-0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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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일 비전 포럼’ 2차 회의가 열려 한·일 역사 갈등과 강제 징용 문제 등의 해법을 논의했다. 정재정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맨 왼쪽)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정 명예교수,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 위성락 전 러시아대사,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 구자열 LS그룹 회장, 조관자 서울대 교수, 이원덕 국민대 일본연구소장,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 총장(전 주미대사), 장제국 동서대 총장,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전 주일대사),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한일경제협회 회장), 김현철 서울대 교수(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박철희 서울대 교수. [변선구 기자]
위기의 한·일관계 연속 진단 <2>
정재정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발제문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 역사인식의 근간에 해당한다.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당시에는 일본이 이를 인정 않고 양국이 정면 대립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일본이 사죄와 반성의 방향으로 선회했다. 2010년 간 나오토 담화는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강제성까지 인정했다. 이런 것을 계승 발전시키고 역사 공동연구 등을 통해 화해로 이끌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죄·반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다른 문제지만, 일본이 아무런 사죄도 하지 않았고 반성도 안한다는 논리로는 상대방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위안부 문제는 2012년 합의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 해산 이후 일본은 합의를 지키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위안부 합의 경위를 검토해 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억과 기념, 교육, 재발방지 등의 내용이 빠져 있는데 위안부 기념시설과 연구소를 만들어 진상조사와 기억의 사업을 해 나가면서 위안부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민간 차원으로 이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전시 노무동원 배상 문제는 양국 정부의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이다. 일단 대법원 판결의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일본 기업이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뒤 한·일 협정에 대한 양국의 해석이 다르니 중재위원회나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역사 문제는 법적 처리보다는 역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는 2025년을 목표로 역사화해 프로세스로 만들어 갔으면 한다. 양국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프로젝트들이 있다. 연간 100만~200만명의 청소년 교류나 경제공동체 실현, 한·일 해저터널 건설 등이다.
최근 문제만 부각시키지 말고 장기사(長期史)·문명사의 시각에서 한·일관계를 바라보자. 한·일 과거사 극복과 역사 화해는 세계사상 위대한 성취로 평가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양국 최고 지도자의 결단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게 엄연한 현실이다. 양국 지도자가 결단을 내리고 진정한 화해를 이뤄내면 노벨평화상을 공동수상할 수 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 역사인식의 근간에 해당한다.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당시에는 일본이 이를 인정 않고 양국이 정면 대립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일본이 사죄와 반성의 방향으로 선회했다. 2010년 간 나오토 담화는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강제성까지 인정했다. 이런 것을 계승 발전시키고 역사 공동연구 등을 통해 화해로 이끌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죄·반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다른 문제지만, 일본이 아무런 사죄도 하지 않았고 반성도 안한다는 논리로는 상대방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위안부 문제는 2012년 합의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 해산 이후 일본은 합의를 지키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위안부 합의 경위를 검토해 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억과 기념, 교육, 재발방지 등의 내용이 빠져 있는데 위안부 기념시설과 연구소를 만들어 진상조사와 기억의 사업을 해 나가면서 위안부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민간 차원으로 이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전시 노무동원 배상 문제는 양국 정부의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이다. 일단 대법원 판결의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일본 기업이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뒤 한·일 협정에 대한 양국의 해석이 다르니 중재위원회나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역사 문제는 법적 처리보다는 역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는 2025년을 목표로 역사화해 프로세스로 만들어 갔으면 한다. 양국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프로젝트들이 있다. 연간 100만~200만명의 청소년 교류나 경제공동체 실현, 한·일 해저터널 건설 등이다.
최근 문제만 부각시키지 말고 장기사(長期史)·문명사의 시각에서 한·일관계를 바라보자. 한·일 과거사 극복과 역사 화해는 세계사상 위대한 성취로 평가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양국 최고 지도자의 결단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게 엄연한 현실이다. 양국 지도자가 결단을 내리고 진정한 화해를 이뤄내면 노벨평화상을 공동수상할 수 있다.
악화 일로의 한·일 관계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한일 비전 포럼’ 2차 모임이 열렸다. 정재정 서울시립대 명예교수가 ‘한·일 과거사 현안, 어떻게 풀어야 하나’는 주제로 발표한 데 이어 참석자들은 당면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 해법 등을 논의했다. “각 정파가 추천하는 민간인으로 대통령 위원회를 만들어 해법을 도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다음은 29일 열린 2차 회의 발언록.
▶신현호 변호사=지난 20일 도쿄에서 양국 변호사 단체 주최로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일본 변호사들은 (강제징용 판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2012년에 나왔는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그 때는 가만히 있다가 6년 뒤인 지난해 (같은 내용의) 판결이 나오자 문제로 삼기 시작한 것은 정치적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1991년 8월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한일협정은 (피해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를 포기한 것에 불과할 뿐 개인적인 청구권은 잔존한다”고 답한 속기록이 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연구소장=한·일 합의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결정을 의뢰하는 방안이 있다. ICJ로 가면 우리가 진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고 본다. 개인청구권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은 일본 사법부의 판단에도 나와 있다.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지만 소권(訴權), 즉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ICJ로 가면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한·일이 화해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안호영 전 주미대사=이름 대면 알만한 중국 고위 외교관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중·일간 역사 문제는 최종 해결책이 없으니 안고 가는 수밖에 없고 일거에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는 데, 한국은 정부 간 합의든 사법적 방법이든 최종적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속으로 뜨끔했다. 한·일 정부가 합의하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는데 2015년 12월 합의는 오히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국제재판소에 간다고)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파장만 엄청나게 커질 뿐이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과거사 문제는 일본·호주 간 ICJ 포경 소송이나 한·일 수산물 수입 관련 세계무역기구(WTO)판정과는 이해득실(stake)의 차원이 다르다.
▶최상용 전 주일대사=아베 총리는 어려운 상대지만 철저한 리얼리스트다. 예측 가능하고 접점을 찾을 수 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뭔가 구실을 만들어서 만나야 한다. 일본 정치인의 망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중국은 총리·외상·방위상·문부상을 빼고는 무슨 발언이든 대응하지 않는데, 우리도 주체를 따질 필요가 있다.
▶김현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한·일관계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 3대에 걸쳐 계속 안 좋은 상태인데 항상 상수로 존재한 파트너는 아베 총리다. ‘일본의 한국화’현상이 자주 거론된다. 과거 우리가 그랬듯 일본이 국내정치를 위해 한·일관계를 이용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장제국 동서대 총장=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불신이 상당하다. 먼저 한·일 관계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나 관련 단체들이 합심하여 국내 분위기를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올들어 한일 경제간의 주요 회의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방침이 확고하기 때문에 민간단체들도 전혀 움직이질 않는다. 솔직히 말해 민간 레벨에선 해결책이 없어 정부만 쳐다보는 상황이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과거사 문제에 대해 양국 국민들이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게 사실이다. 우리 정부가 1974년과 2007년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을 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정부가 아무 것도 한 게 없다는 이른바 ‘부작위’ 논의가 퍼져 있다.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반성도 않고 사과도 안 한다는 인식만 퍼져 있는 데 이런 점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한·일 관계가 여기까지 왔는데 낙타의 등을 부러뜨릴 마지막 지푸라기는 징용 공 문제가 아닌가 싶다. 지금 법적으로는 한국에 있는 신일철주금이나 미쓰비시의 재산 압류 권한을 소송 원고들이 갖고 있는데 시간을 벌어 이를 연기시키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불이 난 다음에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면 무슨 소용인가. 집안의 불이 동네로 번지지 않게 하는 조치를 누군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해야 한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정부는 6개월째 징용 문제에 대해 내놓은 게 없다. 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정치권과 부담을 나누는 것이다. 정부나 대통령이 각 정파가 추천하는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10명 정도의 한시적인 대통령 위원회, 일종의 블루 리본 위원회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거기서 해법을 내고 중지를 모으는 형식을 취하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분산된다.
▶김진표 의원(민주당)=지난 정권에서 정부간 합의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 큰 실수라고 생각한다. 외교부 장관이 합의한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것은 공공외교 영역으로 넘겨서 시간을 갖고 상호 이해를 높이는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적어도 외교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
▶신현호 변호사=지난 20일 도쿄에서 양국 변호사 단체 주최로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일본 변호사들은 (강제징용 판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2012년에 나왔는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그 때는 가만히 있다가 6년 뒤인 지난해 (같은 내용의) 판결이 나오자 문제로 삼기 시작한 것은 정치적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1991년 8월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한일협정은 (피해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를 포기한 것에 불과할 뿐 개인적인 청구권은 잔존한다”고 답한 속기록이 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연구소장=한·일 합의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결정을 의뢰하는 방안이 있다. ICJ로 가면 우리가 진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고 본다. 개인청구권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은 일본 사법부의 판단에도 나와 있다.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지만 소권(訴權), 즉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ICJ로 가면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한·일이 화해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안호영 전 주미대사=이름 대면 알만한 중국 고위 외교관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중·일간 역사 문제는 최종 해결책이 없으니 안고 가는 수밖에 없고 일거에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는 데, 한국은 정부 간 합의든 사법적 방법이든 최종적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속으로 뜨끔했다. 한·일 정부가 합의하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는데 2015년 12월 합의는 오히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국제재판소에 간다고)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파장만 엄청나게 커질 뿐이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과거사 문제는 일본·호주 간 ICJ 포경 소송이나 한·일 수산물 수입 관련 세계무역기구(WTO)판정과는 이해득실(stake)의 차원이 다르다.
▶최상용 전 주일대사=아베 총리는 어려운 상대지만 철저한 리얼리스트다. 예측 가능하고 접점을 찾을 수 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뭔가 구실을 만들어서 만나야 한다. 일본 정치인의 망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중국은 총리·외상·방위상·문부상을 빼고는 무슨 발언이든 대응하지 않는데, 우리도 주체를 따질 필요가 있다.
▶김현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한·일관계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 3대에 걸쳐 계속 안 좋은 상태인데 항상 상수로 존재한 파트너는 아베 총리다. ‘일본의 한국화’현상이 자주 거론된다. 과거 우리가 그랬듯 일본이 국내정치를 위해 한·일관계를 이용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장제국 동서대 총장=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불신이 상당하다. 먼저 한·일 관계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나 관련 단체들이 합심하여 국내 분위기를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올들어 한일 경제간의 주요 회의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방침이 확고하기 때문에 민간단체들도 전혀 움직이질 않는다. 솔직히 말해 민간 레벨에선 해결책이 없어 정부만 쳐다보는 상황이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과거사 문제에 대해 양국 국민들이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게 사실이다. 우리 정부가 1974년과 2007년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을 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정부가 아무 것도 한 게 없다는 이른바 ‘부작위’ 논의가 퍼져 있다.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반성도 않고 사과도 안 한다는 인식만 퍼져 있는 데 이런 점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한·일 관계가 여기까지 왔는데 낙타의 등을 부러뜨릴 마지막 지푸라기는 징용 공 문제가 아닌가 싶다. 지금 법적으로는 한국에 있는 신일철주금이나 미쓰비시의 재산 압류 권한을 소송 원고들이 갖고 있는데 시간을 벌어 이를 연기시키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불이 난 다음에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면 무슨 소용인가. 집안의 불이 동네로 번지지 않게 하는 조치를 누군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해야 한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정부는 6개월째 징용 문제에 대해 내놓은 게 없다. 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정치권과 부담을 나누는 것이다. 정부나 대통령이 각 정파가 추천하는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10명 정도의 한시적인 대통령 위원회, 일종의 블루 리본 위원회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거기서 해법을 내고 중지를 모으는 형식을 취하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분산된다.
▶김진표 의원(민주당)=지난 정권에서 정부간 합의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 큰 실수라고 생각한다. 외교부 장관이 합의한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것은 공공외교 영역으로 넘겨서 시간을 갖고 상호 이해를 높이는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적어도 외교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
◆한일 비전 포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전략적 해법을 찾기 위해 전직 외교관 및 경제계·학계·언론계의 전문가들이 결성한 포럼.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이 대표를 맡고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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