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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림 연세대 교수] 한반도부로의 전환이 필수다

By 한반도평화만들기    - 25-07-15 10:08    16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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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대(大)홍역을 치르고 난 이후의 새출발이라는 점에서 정부 개편을 통한 나라의 정비와 방향 전환은 큰 의미를 갖는다.

그 근본 중의 근본이 헌법개혁을 통한 권력분산이라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인구소멸과 국가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화급한 과제로서 인구부(人口部)의 설치 역시 필수다. 그러나 이 두 사안은 필자로서는 자주 강조한 바 있기에 오늘은 정부조직 개혁의 다른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오늘의 한국 현실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통일부의 한반도부로의 전환이다. 무엇보다 현재의 국제 및 한반도 조건에 비추어 통일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관념과 구호의 성격이 크다. 물론 불가능하다고 해서 꼭 포기할 필요는 없다.

더 중요한 문제는 통일 담당 부처로 존재할 경우 독립된 정부기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다는 점이다. 그런 연유로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원회 시기에 아예 통일부를 폐지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원과 기구를 대폭 축소했다. 그러나 한반도부로 전환할 경우 다루어야 하고 다룰 수 있는 사안이 많다.

통일부 폐지냐, 유지냐 논란이 한창일 때 필자는 두 주장 대신에 대안으로 한반도부로의 전환을 주창한 바 있다. 나아가 통일정책과 대북정책 역시 한반도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는다. 이후 한 정부는 통일정책·대북정책 대신 공식적으로 한반도정책 용어를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한반도부로의 전환은 시도되지 않았다.

한국의 관점에서 한반도정책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치로 인한 한반도 문제 전반을 포괄한다. 즉 한반도평화, 한반도비핵화, 한반도인권, 한반도화해, 한반도교류협력, 한반도보건, 한반도방역, 한반도생태환경, 한반도통일을 포함한다. 즉 진보의제와 보수의제를 망라한다. 또 통일 문제·대북 문제에 갇힌 기존 범주를 크게 넘어선다. 정부가 필요와 현실에 맞추어 사안별로 결정·조율·추진·협상·배제하면 된다. 한반도부는 한반도의제의 추진에 있어 정부 내 의제에 따라 주도·조율·보조·참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물론 정부 조직상의 통일부 명칭 폐지가 헌법상의 평화통일 정신과 원칙을 포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우선 정부 부처의 명칭은 헌법의 정신·원칙·조문과 직결된 사안이 아니다. 실제로 박정희 정부가 통일부 전신인 국토통일원을 만든 것은 헌법에 통일 원칙과 조항이 전혀 없을 때였다(1969년 1월 29일 대통령령 제3754호). 즉 통일부의 설립은 헌법과 직결된 것이 아니었다. (통일 문제와 헌법의 여러 조항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여 따로 논의해야 한다.)

헌법에 일련의 통일 조항이 삽입된 것은 유신헌법 때가 최초였다. 건국헌법 이후 당시까지는 통일 원칙과 조항이 없었다. 한국의 유신체제와 북한의 주석체제가 상호 긴밀한 소통하에 등장했다는 점은 여러 비밀문건에서 밝혀진 바 있다. 물론 이 점이 궁극적인 통일 목표와 가치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두 분단 독재체제의 등장과 만난 통일 조항과 쌍방 통일 원칙 합의였다.

한반도평화부도 대안이 아니다. 무엇보다 진보정부는 평화를 추구하고, 보수정부는 통일을 추구한다는 오도된 이분법을 고착시킬 우려가 있다. 게다가 훗날 보수정부가 집권했을 때 다시 통일부로 바꾸려 시도할 경우 불필요한 이념 논쟁을 유발할 수 있다. 즉 “통일 포기냐?”의 무의미한 이념 논쟁처럼, “평화 포기냐?”의 또 다른 이념 논쟁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국군과 국방부가 국가 수호를 통한 평화를 담보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평화부를 따로 설치하는 것은 모순이며 불필요하다. 남북관계부는 통일부보다 더 맞지 않는다. ‘남’과 ‘북’은, 한국의 헌법과 법률상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정체(政体)다.

국민 여론과 시대정신도 중요하다. 많은 조사에서 국민들은 통일보다는 분단공존, 즉 평화공존과 독립공존을 원한다. 특히 청년세대는 압도적이다. 국민의 이 지혜처럼 이제 남북·북한 문제는 한국 문제와 한반도 문제의 한 중심인 동시에 일부분이다. ‘한반도 문제’ 관리 차원에서 전쟁과 대결 방지를 위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서로 따로 가면 된다. 그게 최선이다. 물론 미래 세대의 통일 실현과 한국 주도성의 확보를 위해 헌법의 영토 조항과 통일 원칙은 폐기하면 안 된다.

독일은 빌리 브란트 정부하에 전독부(全獨部)를 내독부(內獨部)로 변경하여 독일 문제의 전환과 이원화에 성공하여(1969), 공식적으로 대독일주의·통일노선을 포기함으로써-헌법의 영토와 통일 조항은 그대로 두었다-거꾸로, 그리고 연속하여, 소련(1970), 폴란드(1970), 나아가 미국·소련·영국·프랑스 4대국(1972), 끝내는 동독(1972)과의 사이에 독일 문제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어, 분단공존과 평화교류, 그리고 훗날 다가올 독일 통일의 장기 초석을 놓은 바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3중·4중 지혜가 아닐 수 없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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